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설치되는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치할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법인성립연월일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