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법인은 기존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3주 이내란, 이전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이내를 말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
만약,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기 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새로 이전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5조).
√ 위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신청할 떄에는 이전하기 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새로 이전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99조제1항).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기존의 법인의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기소 관할이 동일한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해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