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包括遺贈)과 어느 번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든가 A주식회사의 주식을 2만주 증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유증(特定遺贈)이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목적범위 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9. 21. 2000그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