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명칭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함)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