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판결은 취소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아니므로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한 것인 때에 행해지는 판결입니다.
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예를 들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의 댐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 해당 토지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댐 시설에 따라 구현되는 공공복리를 감안하여 그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사정판결입니다.
※ 다만,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