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구인이 개인인지 법인·단체인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개인의 경우> 1.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필요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청구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해 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해 필요합니다. 3.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거주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사망한 자, 소멸한 법인, 사업장, 법인의 지점 등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재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1.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필요합니다. 2. 대표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해 필요합니다. 3. 주소는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법인등기부상의 주소)을 기재하고, 단체인 경우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 또는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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