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심리는 해당 심판청구가 그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리결과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보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4항).
※ 각하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 먼저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인, 심판청구를 당한 행정청 등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심판청구를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심판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해 심판을 신청한 경우 등 심판청구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이 때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와 같이 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반면 중대한 경우는 바로 각하하기도 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재결을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재결을 합니다.
※ 인용, 기각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본안심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심리가 시작되는데, 심리과정을 통해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수 개의 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해 청구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의 신속성·경제성의 관점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