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의 송부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7항).
행정청의 직권취소 등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직권취소 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1항).
제3자의 심판청구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답변서의 제출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제3자의 심판청구의 경우
√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심판청구 사실 고지’ 및 ‘심판청구서 사본송달’의무 이행여부
피청구인이 직권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