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참조).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고) 청구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그러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은 행정청에서 내부적으로 처분이 결정된 때가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외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판결, 서울고등법원 1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