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
√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함)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7조제3항).
위원의 자격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
√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위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함)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본문).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행정심판법 시행령」(「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위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단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1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함)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2항).
위원의 자격
상임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3항).
비상임위원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4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5항).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6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포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문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8항).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의결정족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