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 및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1건 이상이거나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