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
검정의 종류 및 범위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전문검정기관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검정 신청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