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4호·제5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영,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항).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다.)
차령연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다만,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차량이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에는 차량충당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3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 그 밖의 안전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