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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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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가맹사업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택시운송가맹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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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개념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소속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7호).
예를 들어, 브랜드택시, 택시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택시운송가맹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의 역할
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
).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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