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16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필요 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Q.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새롭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