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교육

교육 대상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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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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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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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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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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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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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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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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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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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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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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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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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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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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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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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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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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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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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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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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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새롭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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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