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단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본문).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응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자격시험의 특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