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또는 공동 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