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회사 청산절차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5조제1항 및 제531조제1항).
다만, 회사가 합병 또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2조).
청산인의 업무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4조제1항).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청산인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담당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청산인의 해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1항).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2항).
청산인에 대한 벌칙
청산인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배행위를 한 청산인에게는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청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제635조제1항제2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22조 및 제29호).
회사와 관련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파산선고청구를 게을리 한 경우
잔여재산을 위법하게 분배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외의 장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총회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
청산인은 우선 청산 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사재산 조사·보고,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회사의 채권추심과 채무 변제,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잔여재산을 사원 등에게 분배,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절차
내용
1. 청산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
√ 회사가 해산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무를 완료합니다.
2. 회사재산의 조사 및 보고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즉시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3조).
3.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공시
√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4조).
4. 회사의 채권추심
√ 대물변제, 채권양도, 상계 등을 통해 회사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채무의 변제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독촉: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여 독촉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5조).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그 변제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6조).
√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하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6. 회사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 분배
√ 청산인은 회사재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 환가(換價)처분하고,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상법」 제613조 및 제260조).
√ 잔여재산 분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합니다(「상법」 제612조).
7.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 청산인은 청산절차가 끝나면 즉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0조).
√ 회사의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1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10조제2항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102호 참조].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