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본점이전등기 신청
본점이 ①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② 다른 법원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 중 한 곳에서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99조제1항).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신청서,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2-1호 및 제92-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