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정관변경 사항

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

유한회사에서는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려면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상호·목적의 변경

유한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유한회사의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 및
제179조제1호·제2호).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사항을 등기하려면 변경사항이 있는 때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상호·목적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으로 등기를 하려면 유한회사변경등기(상호·목적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3호 참조).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본점의 이전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유한회사의 본점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점 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 및
제179조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