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또는 출자좌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좌수를 가진 사원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제2항).
이 밖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