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또한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실보고 등에 대한 책임
감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
감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청탁, 이익의 수수등에 대한 책임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의 부과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9호 및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