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상법」 제390조 참조),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결정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상법」 제576조제1항),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상법」 제584조),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598조), 해산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609조제1항제2호) 특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76조).
의결권에 관한 처벌규정
사원총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1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