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2항).
특별지원의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제1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제2호).
특별지원 내용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1. 및 2.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 및 4.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한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속하는 청소년부모 중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을 지원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부모가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
③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업중단 또는 학업중단 위기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
④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기술대학 등의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2항).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업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①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②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③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제2항).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하는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