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의 발급
청소년증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1호).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2호).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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