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현재 없음)
갱내근로의 금지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갱내근로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감독 업무
위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갱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갱내근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청소년유해업소 등에서의 취업 금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이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그 밖에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청소년 유해환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산업체 경영자의 학업 지원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1항).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이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2항).
※ 산업체의 경영자가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