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I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지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69세까지의 사람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입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 여성가장
√ 위기청소년(이 경우 만 15세 ~ 만 24세)
√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위기청소년”이란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선정 방법

지원대상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취업지원 내용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 2단계 : 의욕·능력증진
√ 3단계 : 집중 취업 알선

지원금

참여수당
√ 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훈련참여지원 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이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그 밖에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 밖의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은 만 15세~만 34세 미만의 해당지역 거주자 등이며 지자체별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이 다르니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정부24 홈페이지 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 참조).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를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