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입학자격
① 초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넘은 자로 하고, ② 중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학교 취학연령(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을 넘은 자로 하며, ③ 고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등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13조 및 제47조제1항).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