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중학교 입학자격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중학교의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이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지원자격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다만,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지역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에 거주하는 자
※ 이하에서 “거주하는 자”란 고등학교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에 거주하는 자
√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타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단, 모집지역이 전국 또는 광역단위인 전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음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함)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선발시기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며, 전기학교와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전기학교 >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다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 후기학교 >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