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2항)
※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전자신청절차>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