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사항 확인방법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기업민원 → 기업민원행정안내/신청 → 주제별민원찾기>에 들어간 다음 주제별 분류에서 사업인허가를 클릭한 후 상세분류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클릭하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선택하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가 등록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해당기관, 사전준비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홈페이지 참조].
<예시: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이 소관부처와,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관련법령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 화장품을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화장품제조업을 하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반드시 화장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을 하려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화장품제조업신고 민원을 완료한 후에는 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2.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