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사업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해당 업종을 선택하고 업종 등록을 클릭하면 인허가사업 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
인허가사업인 경우 제출서류와 근거법령, 접수기관 및 민원사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