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제3항 및 제313조제2항).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설립에 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면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발기인도 같은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3조).
이사·감사 및 공증인이 조사한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5호).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1항).
검사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신청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전단 및 제3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