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인이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의2제1항).
다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의2제2항).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의결권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갑(甲)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사항에 대해 투표하려고 합니다. 갑(甲)은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창립총회에서 몇 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나요?
A.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주 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갑(甲)이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267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갑(甲)의 의결권 일부는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총회일 3일 전,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368조의2제1항 및 제369조제1항).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제2항).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09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식인수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창립총회 결의 외에도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창립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3조).
※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창립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