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인수 청약을 할 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가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청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청약이 됩니다(「상법」 제302조제3항).
가설인 또는 타인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32조제1항).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32조제2항).
청약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발기인은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주식 총수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인수가 성립하게 되며, 주식인수인은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03조).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해야 합니다(「상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 4. 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421조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주식인수금 납입기관
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정해 이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02조제2항제9호 및 제305조제2항).
인수가액을 납입할 때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기인 또는 이사가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합의부 관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06조,「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및 제82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호 및 「상법」 제318조제1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제3항).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18조제2항).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및 제305조제3항).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07조제1항).
이러한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으며,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7조제2항 및 제3항).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가장납입한 주주의 지위
판례는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며,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 [판례] 가장납입 주주의 지위
―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