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1항).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및 제3항).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본문).
검사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신청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및 제299조의2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