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사항”이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② 1주의 금액) 외에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91조).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주식의 종류와 수의 결정
주식의 표준이 되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와 ②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제344조, 제345조제1항 및 제346조제1항).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하며(「상법」 제346조제1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47조).
상환주식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5조).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그 수와 금액의 결정
「상법」에서는 회사설립 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자본충실의 이념상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몇 주(株)를 발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및 제330조).
무액면주식 발행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