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효력발생(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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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공증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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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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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증인법」 제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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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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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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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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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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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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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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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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