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제3호).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2)].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다목).
※ 아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195~21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에 한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선청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합니다.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1차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2차 검사인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확진되면 정밀검사에 소요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지원 내용
환아관리
환아의료비 및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의 범위에서 지원
그 밖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이용방법
대상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의 실시
선천성대사이상 1차 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확진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서 정밀검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의료비(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인 경우) 또는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그 밖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4~27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선천성 난청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 또는 청각 소실이 있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천성 난청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지원 내용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32조).
이용 방법
대상자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5쪽>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이하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검사의 실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28일(신생아 기간)이내에 검사를 해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