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기본지원 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
8.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2020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 추가 예정)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의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비스 내용

기준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시간

1주 5일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쌍태아 출산가정 중 제공인력 2명 투입 시 제공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보장)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