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입소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입소기간

생활보조금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분만의료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