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따라 자연분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은 자연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조산료, 보건진료소 조산료, 보건지소 조산료, 보건소 조산료를 말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2021. 1. 29. 발령, 2021. 2. 1. 시행) I. 행위, 일반사항,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범주).
다만,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경우 및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범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②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