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9호, 2020. 7. 14.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2항].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급 절차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가 적립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지원 금액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6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신·출산 진료비는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5항 단서).
위의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중복 지원 여부
Q.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국민행복카드) 받아 사용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국민행복카드)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 변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의료급여기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