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권의 발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