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상자 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2. 거주 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합니다.
3.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함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4.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영양위험요인을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빈혈 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대상자격 인정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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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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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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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만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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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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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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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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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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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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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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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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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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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지원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① 영양교육 및 상담, ② 보충식품공급, ③ 영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①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실시합니다.
② 보충식품 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합니다.
③ 영양평가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