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 가능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양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하나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보충할 수 없어 임신기간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철분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다태아 임산부(하루 60㎎~100㎎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