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93~18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적
고령임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난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등 그 특정치료 시술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고액이라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 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