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유족이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며,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