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며,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