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며,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