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현장 확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적정성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긴급지원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