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PC방, 만화방, 컨테이너 및 움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범죄피해자(거주기간은 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일 것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범죄피해자일 것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일 것
위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1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3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지원 내용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p.11).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수준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