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 및 경미범죄라 하더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4조).
피해자보호팀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각종 지원안내 및 유관기관·단체 연계, 피해회복 과정 확인 등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35조 및 제36조).
범죄피해자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등으로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피해자보호팀으로부터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6조).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